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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01년 1월 12일
1차개정 : 2009년 6월 26일
2차개정 : 2016년 2월 18일

제1조
“한국도시환경학회지”에 투고된 학술논문의 심사 및 게재 승인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정규논문, 단보, 특별기고, 기술 자료를 다룬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부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부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 중 한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제3조
모든 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부위원장이 이의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제4조
편집위원을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미)생물응용, 기타 분야로 할당하여, 담당 편집위원이 심사위원 2인 이상을 편집부위원장에게 추천하며,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위원)자는 해당 학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6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의 3 종으로 구분한다.
1.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부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부위원장이 게재를 추천한다.
2.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부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수정 내용에 대한 해당 심사위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저자는 심사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정규 논문을 단보 형태로 수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에 의해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기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만일, 심사결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이 저자수정 요청 후 3주 이내에 재투고 되지 않을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여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편집부위원장에 의해 게재가 추천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게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당해 편집부위원장에게 동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게재 승인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의 요구에 따라 논문 게재 승인서 또는 논문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추천은 편집부위원장이 하며 발급은 학회장 명으로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2주 이내에 위촉 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부위원장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13조
편집부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4조
심사위원 위촉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심사료 인상/인하 시에는 편집위원장이 발의하여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긴급심사제도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심사결과가 수정게재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게재여부의 판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이후 발간되는 차기 호의 학술지에 게재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201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